2023년 연차휴가 사용촉진 안내문(2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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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< 연차휴가 사용촉진 안내문(2차)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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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향원은 2023년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취업규칙 제39조 4항에 의거하여 연차휴가 촉진시행을 안내하오니 본인의 연차 사용내역을 확인 후 잔여 연차를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연차 사용 종료일까지 소진이 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보상 또는 연차수당 청구권 의무가 면제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. | ||
1. 대 상: 녹향원 전 직원
2. 게시일: 2023년 12월 11일 ~ 12월 22일(10일간)
3. 연차사용지침 가. 미사용 연차는 종료기간 까지 100% 사용할 것. 나. 미사용 연차는 종료 2개월 전 다시 한번 통보하게 되며 그 후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한 것으로 일괄 처리함.
4. 기타 가. 미사용연차 확인은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나.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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