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청계사 녹향원 대상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하고자 하는 거주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소하고자 하는 거주인 절차 1퇴소판정위원회 2퇴소 후 관리 퇴소 후 1개월, 6개월, 12개월 단위로 일상생활 파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