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청계사 녹향원
입소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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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거주입소문의
- 본원 이용 안내 및 대기자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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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초기면접
- 본원 방문 후 초기 면접 실시
- 대상자정보수집
- 대상자 관찰 및 평가
- 부모상담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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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거주자입소위원회
- 상자정보수집내용을 토대로 입소 결정 회의 진행
- 입소 가부 결정
- 참석자: 원장, 사무국장, 거주지원팀장, 생활재활교사, (조리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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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거주자 입소 통보
- 입소위원회 결과 통보
- 가입소기간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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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입소적응기(예비거주)
- 예비거주 1개월 실시
- 가입소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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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입소 최종판정회의
- 예비거주 1개월 후 평가 실시
- 각 영역별로 관찰 내용 및 평가서 작성 발표 후 논의
- 최종 입소 결정
- 입소 결정이 되면 서비스 목표 설정
- 참석자: 원장, 사무국장, 거주지원팀장, 생활재활교사,조리사, 보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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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자 지원 서비스 체계(사례관리서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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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별 사정보고
- 각 개인별로 개별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재의 상태 파악
- 욕구, 문제점 파악 후 목표설정
- 실행주기 : 초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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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사례계획 수립
- 목표설정에 따라 각 영역별로 서비스 계획
- 개인별로 서비스 계획수립
- 참석자: 원장, 사무국장, 사례관리자, 사례진행자, 보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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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실행
-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비스 실행
- 사례관리진행자 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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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점검
- 각 영역별로 서비스 실행 여부 점검
- 점검표 작성 후 확인
- 실행주기 : 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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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재사정
- 각 영역별 서비스 실행 여부 점검
- 서비스 개입방법 점검 및 수정 검토
- 참석자: 사례관리자, 사례진행자
- 실행주기 : 6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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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실행
- 재사정에 따른 서비스 실행
- 사례관리진행자 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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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점검
- 각 영역별로 서비스 실행 여부 점검
- 점검표 작성 후 확인
- 실행주기 : 9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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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평가 회의
- 1년간 제공한 서비스에 따른 개인별 평가
- 평가에 따라 새로운 목표 설정
- 참석자: 원장, 사무국장, 사례관리자, 사례진행자
- 실행주기 :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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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소자관리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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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퇴소판정위원회
- 퇴소 사유가 발생할 시 퇴소 회의 실시
- 퇴소 결정 및 지원 논의
- 참석자: 원장, 사무국장, 거주지원팀장, 생활재활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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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퇴소 후 관리
- 퇴소 후 1개월, 6개월, 12개월 단위로 파악
- 전원 및 퇴소 한 후 일상생활상태 파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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